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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위 법안 법사위 통과…남은 '주요 법안' 갈길 험난

합산규제·단통법 개정안 포함 쟁점 첨예…연내 통과 '안개 속'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2.08 17: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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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8일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10개 법안 중 7건을 본회의 상정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법안들은 여전히 미방위 내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7건의 미방위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키로 했다.

또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우주소년단 육성에 관한 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은 2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외국 법인에 대한 투자 지분 제재 규정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규제 완화 △홈쇼핑 사업자 시정명령 △전송망 사업자 규제 등이 담겼는데, 금지행위 부분 중 공정거래위원회와 조정 내용이 있어 추가 논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합산규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 △요금인가제 폐지 △클라우드컴퓨팅법 등 주요한 쟁점을 다루는 첨예한 법안들은 연내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기국회는 9일 종료되며 미방위 통과 후 법사위 상정을 위해 닷새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한데 이미 8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진행된 상태다.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으나 업계 및 여야 간 이견이 갈리는 법안 성격을 감안하면 연내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유료방송 가입자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 개정안의 경우, 지난 2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심사가 유보됐다.

현행 법률상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인터넷TV(IPTV)의 경우 한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는 국내 유일 위성방송이기 때문에 점유율 제한이 없다. 

합산규제 적용 때 케이블TV 및 IPTV 등 방송사업 특수관계자의 총 시장점유율은 전체 유료방송가구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각각 방송법 개정안과 IPTV법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이에 케이블TV 및 KT를 제외한 IPTV사와 KT그룹은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를 놓고 격화된 대립양상을 보이는 중이다.

더불어, 분리공시 도입과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과 요금인가제 폐지안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제조사 지원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의 경우 일부 제조사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며, 이통사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여기 더해 요금인가제 폐지는 LG유플러스에서 시장지배력 사업자에 대한 최소 안전장치까지 없애는 것이라며 요금인가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미방위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인 클라우드컴퓨팅법은 국정원 개입 조항에 대한 야당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 법안에는 국가정보원이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적합성 기준을 정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침해 사고 때 서비스 제공자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열린 공청회에 참가한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국정원 개입 관련 조항 삭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