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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수입차 '보험사기에도 취약'

금감원, 수입차 고의사고 30명 적발… 41억9000만원 편취

김병호 기자 기자  2014.12.08 15: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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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3년간 총 687건의 보험사고로 사기 보험금 41억9000만원을 편취한 30명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3년간 차량 대물사고 총 17만건 중 외제차량의 대물사고 및 미수선수리비 다수 지급건을 중심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밀조사 결과, BMW, 벤츠 등 주로 중고 고급 외제차를 이용해 무려 28건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2억8000여만원을 편취한 사기혐의자 등 총 687건의 보험사고로 사기 보험금 41억9000만원을 편취한 30명을 적발했다.

최근 자동차보험 물적(차량)담보 손해율은 대물 92.9%, 자차 82.0%로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손해율의 증가는 보험사기 등에 따른 보험금 누수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제차의 경우, 국산차보다 수리비용이 매우 높아 차량 파손 시 보험금을 주로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선수령 후 파손 차량을 수리하지 않거나 중소 수리업체에서 저가에 수리해 차액으로 많은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국산차 대비 수입차는 상대적으로 보험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적발된 사기보험금 41억9000만원 중 차량수리비 등 대물보험금이 33억6000만원으로 80.5%를 차지했으며, 치료비 등 대인보험금은 8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이런 만큼 대다수 보험사기가 인적피해가 없는 경우 사고조사 등이 느슨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해, 가벼운 추돌 등 경미한 사고를 다수 유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기자의 사고당 평균 수리비는 490만원, 외제차 전체 평균 수리비의 2배로 국산차 6배에 이른다.

이들은 현금 수령한 미수선수리비와 실제 수리비용과의 차액을 초과 이득으로 편취했다. 아울러 부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수리기간의 장기화가 예상될 때 보험사가 과도한 렌트비용을 우려해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선호하는 점을 악용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가의 외제차량 수리비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상습적인 교통사고 다수 야기자 등에 대해 보험사기 혐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적극 수사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