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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출자금 전액 출총제 배제된다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4.10 14: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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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일반 기업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으로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건교부는, 민간기업의 초기 자금확보 부담을 줄이고, 사업시행 전담기업 출자금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제외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의제 등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앞으로 개발계획 승인시 도시조성비의 10%이상만 자기자본으로 확보하면 되며 △사업시행 전담기업에 출자하는 금액 전체가 출자총액제한 적용이 제외되며, △개발계획 승인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허가를 의제 받도록 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의제도 모든 기업도시에 적용된다.

현재 기업도시는 2005년 8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6곳 중 5곳이 개발계획을 승인(태안) 받았거나 승인신청(원주·충주·무안·무주)한 상태로(영암 해남은 상반기 신청예정), 태안은 하반기에 착공하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 착공 추진 중이다.

건교부는 기업도시법 개정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해지고, 기업의 참여여건이 개선되어 기업의 적극 투자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