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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초고용질서 확립 MOU 체결

근로자 권리·노동법 안내 위한 '아르바이트 10계명 지키기' 캠페인 운영

전지현 기자 기자  2014.12.08 1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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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민국 대표 QSR(Quick Service Restaurant) 브랜드 롯데리아(대표 노일식)는 아르바이트 및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수도권 가맹점 협의회, 서울 지방 고용노동청과 삼사 간 기초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MOU에는 노일식 롯데리아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무덕 롯데리아 수도권 가맹점 협의회 대표, 박종길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청장 등 각 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롯데리아는 지난해부터 사업장 내 아르바이트 및 전 근로자의 권리 및 주요 노동관계법을 수록한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제정, 직영·가맹점 등 근로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이번 MOU를 체결함으로써 노동 관계법 준수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고용법 준수 의식 및 기초고용질서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매장 홍보등을 통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노력을 약속했다.

노일식 롯데리아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내외에 아르바이트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근로조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