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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LGU+ 부회장, 추가 주파수 확보 필요 '역설'

이통3사 시장점유율 고착화 '인가제 유지' 입장 고수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2.07 14: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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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리는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주파수 확보를 계속해야 합니다. 700MHz 주파수 대역은 통신용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철 LG유플러스(032640) 부회장은 지난 5일 LG유플러스 마포 상암사옥에서 열린 기자단 송년행사를 통해 700MHz 주파수 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700MHz 대역은 활용 용도를 놓고 현재 지상파와 통신사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700MHz 대역에서 재난망 우선 배분은 정부 및 이통사·지상파 모두 뜻을 같이 하나, 나머지 대역을 놓고 지상파는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해 더 많은 대역을 지상파에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여러 이해관계가 얽혔다.

반면, 이통사는 늘어나는 모바일 트래픽 문제를 해소하고 2012년 정부가 수립한 '모바일 광개통 플랜'에 따라 700MHz 대역을 이통사에 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비디오는 LTE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로, 주문형비디오(VOD)에서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으로 비디오를 감상하는 만큼 많은 주파수가 필요하다"며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는 평균 18GB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이에 맞는 주파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5:3:2로 고착화된 이통시장 점유율을 지적하며 현재 논의 중인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한 달갑지 않은 심기를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요금인가제의 경우 요금을 내리는 것을 인가하는 제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도 요금 인하는 자유롭다"며 "요금을 올리는 인가를 폐지하는 것은 요금을 올리겠다는 시그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5:3:2 시장구조를 공고히 하려고 한 때는 없었다"며 "시장이 고착화되면 경쟁과 발전이 적어지기 때문에 유효한 경쟁정책은 계속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요금인하에 대해서는 신고로 적용되지만 요금인상과 관련해서는 인가절차가 필요하다. 무선시장에서 요금인가제를 적용받는 곳은 50%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SK텔레콤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단통법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기변경과 신규가입 고객에게 지원금을 똑같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

이는 단통법의 기본 취지인 가입자 유형별·지역 등에 관계 없이 지원금에 대한 이용자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과 배척되는 견해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신규가입 등을 통해 가입자가 이통사를 변경할 때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점을 설명하며 "이런 부분에 대해 고칠 때가 있으면 다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옛날에는 발품을 팔아야 5만원이라도 더 싸게 샀는데 이제는 어디를 가도 지원금이 같아 중간규모 유통점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내년 시장전망에 대해 "2015년도 참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번처럼 다음 해를 예측 못한 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단통법도 여러가지 변수가 있지만 곧 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단통법을 통해 허수와 거품들이 빠져 내년에는 예년 평균 시장 수준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