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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7대 의회 첫 군정질의, 허무한 메아리로…

나광운 기자 기자  2014.12.06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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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의회가 제239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업무보고를 거쳐 군정질의를 마지막으로 휴회에 들어간 가운데 무성의하고 실속 없는 군정질의로 군 의회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여론이 비등 중이다.

군정질의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군 의회 회기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의미 있는 양대 의정활동으로 불리는 만큼 집행부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의정활동인데도 긴장감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구색 갖추기에 그쳤다는 평이다.

지난달 14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군정질문에서 10명의 의원 중 8명이 재석한 가운데 1명의 초선의원만 경제투자과와 친환경농업과 업무와 관련해 군정질의를 했다. 이런 이유에선지 무게감이 떨어지고 법리적 해석이 부족한 내용으로 질의를 펼쳐 군청 안팎에서는 의원들의 자질론까지 대두되는 실정이다.

지난 2008년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신재생에너지 단지와 관련해 총 사업비의 1.5%인 특별지원금 28억5000만원을 신청해 제척당한 사유와 관계 공무원의 실명을 요구하는 질의를 두고 법리해석이 부족한 형식적 질의와 내면에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란 여론이 형성되는 것.

본지가 입수한 이 사업의 내용은 2007년 5월에 착공해 2008년 11월에 준공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총 사업비 1957억원이다. 발전사업자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 건설 총사업비의 1.5%인 28억5000만원의 특별사업 지원을 신청했으나 이는 상업운전 시작 이후여서 지원을 제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신청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발전사업자가 신청을 포기하거나 신청기간을 도과했을 경우 지원사업 전담기관인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서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놓았다.

사업자 측에서는 지원금의 성격에 대해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발전소 건설 초기에 대규모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전소 건설촉진 및 민원해결 등에 능동 대처하는 목적으로 지원이 되며, 이미 사업초기에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투입됐다"는 입장이다.

당시 담당 공무원의 실명거론과 관련해서는 "이미 시효가 지난 사항으로 공무상 범죄 또는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밝혀 향후 제7대 의회 첫 군정질의에 대한 평가에 이목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