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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 '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 판결

870만 고객 정보 유출…법원 판결 불복 KT "항소할 것"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2.05 18: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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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원은 지난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각 피해자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5일 이진화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판사는 2012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00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KT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전화번호·주민번호 등 유출된 정보가 텔레마케팅 영업 등에 활용된 점도 지적했다.

지난 2012년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지난 3월에는 해커 공격으로 981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KT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