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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장흥군수 1심판결 항의 '아고라 청원' 눈길

김성태 기자 기자  2014.12.05 16: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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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성 장흥군수의 1심 판결에 항의하는 온라인 청원이 등장에 눈길을 끌고 있다.

다음(Daum) '아고라' 이슈청원코너에 올라온 글은 '검사 구형 300만원이 무죄라니'로 시작해 첫머리에 '허위사실 공표도 인식과 고의가 아니면 무죄'냐며 검사 구형 300만원에도 불구하고 1심의 결과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고 있다.

또 네티즌들은 "광주고등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며 서명운동도 추진 중이다. 지난 3일 시작된 서명운동은 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5일 현재 350명이 서명했다.

아이디 '눈의꽃'은 "피고인은 1980년 4월 단순폭행사건의 전과(징역1년, 집행유예2년)를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후 귀향길에 불심검문으로 연행된 암울한 시대의 공권력 남용이 만든 사건'이라고 공보물에 허위로 소명했다"고 주장하며 "사법고시를 합격한 분들의 법해석 차이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던 중 공약을 발표하고,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 소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약 발표와 관련해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가 이후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추가돼 사건이 병합되면서 구형량을 벌금 300만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 3부는 10월27일 허위사실 공표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6.4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4일 광주전남에서는 12명의 당선자를 기소했다. 광주지역 단체장에서는 노희용 동구청장이, 전남지역에서는 김성 장흥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김철주 무안군수 등 3명의 단체장이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