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미래부, 동경 116도 위성망 관련 분쟁 해소

파푸아뉴기니와 위성망 조정 합의…IUT 제소 철회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2.04 17:15:5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우리나라 동경 116도 위성망과 파푸아뉴기니(이하 PNG) 동경 116.1도 위성망 간 위성망 조정에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PNG 정부가 ITU 전파규칙위원회(RRB)에 제소했던 우리나라 동경 116도 위성망 자원(해외지역)의 국제등록 취소 신청건은 철회됐다.

이번 사안은 2010년 KT 불법매각을 통해 무궁화 3호 위성을 인수한 홍콩 ABS사가 무궁화 3호를 우리나라 동경 116도 위성망이 아닌 PNG 정부의 국제등록 위성망 자원인 동경 116.1도를 활용해 운용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ABS사는 지난 7월 RRB 회의에 PNG 정부를 통해 대한민국 위성망이 한국을 제외한 해외지역에 서비스 제공 실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해외 서비스 지역의 국제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미래부는 지난 9월부터 ITU 전파국장이 중재하는 PNG와의 위성망 조정회의에 참여해 왔으며, 우리나라와 PNG 위성망 간 상호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위성망 조정에 대해 합의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동경 116도 위성망 관련 국제 분쟁이 해소됐고 우리나라 위성망 자원의 보호를 위한 ITU 전파규칙상 근거를 재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재발방지와 우리 위성망 자원의 안정적 보호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위성 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ITU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조속한 후속위성 발사 등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위성망 조정 합의로 무궁화 3호 위성의 불법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위성망 자원 분쟁이 원만히 해결돼 우리 국제등록 위성망 자원 이용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