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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발의

농기계 종류, 임대료·사업운영 기준 마련

김성태 기자 기자  2014.12.04 16: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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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영세농가에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빌려주는 사업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 북구갑)은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영세농들의 경제적 부담과 농촌의 일손부족을 줄이고, 특히 고령화된 농촌에서 고된 작업을 농기계를 통해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해 이른바 '효자사업'이라 불린다. 지난 2003년부터 추진됐으며 현재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해 수행 중이다.

개정안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대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을 포함한 전국적인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마련하도록 적시됐다.

또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농업기계의 구입·이전·폐기 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토록 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각 지자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전국적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기준을 만들 필요성은 꾸준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개선 권고까지 있었지만 농림부는 현재까지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