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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방통위 "지원금 전담과 내년 초 신설"

경찰청 포함 다른 정부부처와 협업 형태 '9명 규모'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2.04 15: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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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단말 지원금을 전담으로 조사하는 신설과를 내년 초 구성한다고 4일 밝혔다.

단말 지원금 전담 조사과는 시장 및 사업자 불공정 행위 조사 업무를 맡으며, 경찰청 등 다른 부처와의 협력 형태로 구성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9명 규모로 꾸려질 계획이다. 이러한 신설과를 구성하기 위해 방통위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법령 개선 문제와 인력 확보 시기가 해결과제로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통신시장조사과에서 보조금 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해왔으며, 조사 인력 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신설과 구성을 통해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지원금에 대한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아이폰6' 대란에 따라 이통3사 각각에 8억원씩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22개 휴대폰 유통점에 총 3150만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앞서, 지난 2일 방통위는 이통3사 법인 및 이동통신 장려금 관련 영업 담당 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 조치를 단행했다.

다음은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과의 일문일답.

-사실조사 직후 3개 판매점이 도망갔다고 들었다.

▲도망간 게 아니라 영업을 안하고 있다. 문을 닫은 건지 폐쇄한 건지 영업 중인데 조사를 회피하는 건지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한 곳은 영업을 했다. 조사해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조사 회피를 위해 영업점을 열지 않고 특정시간에만 잠깐 영업한다면 조사 후 강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다.

-방통위 회의에서 몇몇 상임위원들이 큰 손 대리점에 대한 실태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큰 손이라고 불리는 유통점이 있다. 그에 해당하지 않지만 많은 판매점을 보유한 상위 개념 판매점이 있다.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나 하위 판매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운영하는지 상위 개념으로 있는 건지에 대한 역할을 봐야 한다. 유형에 따라 다를 것이다. 추가로 조사를 해봐야 알 것 같다.

-KT 법률대리인 변호사는 한 사업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다른 사업자가 따라가지 않으면 방통위가 과열조짐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인가. 

▲일면은 맞는 얘기다. 조사 제재하지 않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맞다. 하지만, 한 사업자가 위반하더라도 방통위 모니터링 조사 과정에서 어떤 사업자가 지원금 위반을 많이 하고 있는지 장려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이번에는 조사 기간이 짧아서 우열 가리기가 힘들었다.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과장됐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이통3사에 대해 각각 법적 최고 과징금 수준이 8억원을 산정한 이유는? 

▲법에는 10억원으로 돼 있으나 하위 법령에 따르면 매우 중대한 경우 8억원까지 가능하다고 돼있어서 8억원으로 결정하게 됐다.

-휴대폰 유통점에 대한 100만원 과태료 부과 근거는?

▲기본 금액이 100만원이며 의도와 종결성을 고려해 50% 증액했다. 영업시간 이후 위반이 많이 일어나는 등 의도적 측면이 강했다. 법 위반한 걸 알면서 한 점과 법 시행 초기에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해 150만원을 19개 업체에, 3개 업체는 위반 건수 1건이라 100만원을 부과했다. 

-판매점 장려금 리베이트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중고폰 선보상 제도에 편법 논란에 대한 입장은.

▲단통법 시행 후 과거보다 지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불법보조금 지급 현상도 과거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시장과열 규모도 과거보다 크지 않고 기간도 짧다. 이통사 리베이트가 일시 증가하면서 위반사항이 발생했다.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관리는 모니터링으로 볼 수 있다.

시장 감시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사업자 의견 등을 들은 후 리베이트 수준은 내부 기준을 통해 정해질 것이다. 리베이트 수준보다 일시적으로 변동되는 점을 중요하게 볼 것이다. 리베이트 수준이 크게 뛰었다라고 하면 큰 이유가 없는 한 시장 과열 조장 가능성이 크다. 이통사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제로(0)클럽 등과 관련해서는 마케팅 일환으로 중고폰 선보상 제도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사전적·강제적으로 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 차별이 발생된다면 조사·제재해 개선해야 한다. 사무국 차원에서 이러한 이용자 차별·고가요금제 유도 등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이통사에 전달했다. 그러나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아 위원들도 오늘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현재 통신사 간 자율시장 감시단이 있는데 정부가 참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통3사 영업담당 대외쪽 상무들이 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식의 연락을 주면, 판단 또는 상의하며 시스템화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공식적 절차로 운영하자라는 이야기다.

-단기과열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조사 기간이 짧아서 과징금을 산정하기 쉽지 않아 8억원으로 책정했는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보안책은?

▲조사 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특수 사항이 많다. 법령에는 위반행위 관련해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돼 있다. 아이폰6 출시 이틀만에 일어난 일이다. 그 전에 예약가입이 많아 위반 행위 관련 없이 개통된 경우가 있다. 위반행위는 있었지만 개통 취소된 경우도 많다. 위반을 통해 어느정도 매출을 올렸는지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한 상황이라 정액 과징금 부과하게 된 것.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LG유플러스 쪽에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유통망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식으로 언급했다.

▲지원금을 높이고 출고가를 낮춰 혜택을 주는 방법과 중간 판매상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줘 적극 판매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품질이 유사한 편이고 굉장히 많은 판매점이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소비자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느냐가 중요하다. LG유플러스 주장이 100% 틀렸다 할 수 없지만, 비중 자체는 지원금으로 가기 때문에 장려금을 줬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판매점에 돈을 많이 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장려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제조사와 이통사 협의를 통해 출고가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라고 했다. 현실성이 있는가.

▲SK텔레콤에서는 제조사에서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공정위 심결서를 보면 출고가는 이통사가 정한다고 돼있다. 단통법에는 제조사 또는 이통사가 정하는 걸로 돼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통사가 출고가에 관계없다는 얘기는 옳지 않다. 현행법상으로도 이통사가 출고가를 낮출 수 있다. 팬택은 이통사가 출고가를 낮췄다. 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적게 주기도 하고 많이 주기도 하는데, 출고가는 요금제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크다. 사업자가 더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최고 한도인 8억원을 각각 부과했는데 이후 더 큰 시장과열이 일어난다면 어떤 방안으로 제재의 강도를 높일 예정인지.

▲시장과열이 더 크게 일어나지 않을거라고 기대하며 그렇게 노력하겠다. 스스로 느꼈던 것은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불법 행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오랫동안 일어나기는 힘들어졌다. 방통위가 대응하는 시간도 짧았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만약에 시장 과열이 또 발생하면 정액 과징금이 아닌 위반행위 조사 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말 지원금 전담 조사과는 언제 생기는가.

▲새로 생기는 곳은 지원금 전담 조사과다. 시장조사과는 지원금 전담과가 아닌데 이슈가 커서 전담하듯 해왔다. 시장의 불공정 또는 사업자 불공정 행위를 주로 보게 될 것이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법령을 고치는 문제와 인력 확보 시기가 남았다. 내년 초에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등 다른 부처와 협력하는 형태며 9명 규모다.

-12개 유통점은 아직 의견진술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유는?

▲조사를 일시에 다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 끝날 때까지 모아 제재할 수 없다. 적정 시점에서 22개 업체에 대해 미리 문서를 보냈다. 추가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 사실을 모아 12개 업체에 보냈다. 

-150만원을 부과한 19개 유통점의 경우 편차가 크지 않았는지.

▲편차는 있었지만 과태료를 가중에서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