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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가기 전 "이 보험, 확인하세요"

저렴한 보험료·단체가입 가능…실비·중복보장까지

정수지 기자 기자  2014.12.04 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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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스키와 보드 등이 대중적인 레포츠로 자리 잡은 가운데 스키장을 찾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키장 사고도 빈번해지면서 보험사들이 내놓은 특화상품인 '레저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4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0~2013년간 스키장 연평균 이용객은 655만명으로 한 해 평균 1만7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원인으로는 혼자 넘어지는 사고 (5850명·54.6%), 충돌 (4868명·45.4%)이 대부분 차지해 개인 부주의가 주원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레저활동 사고에 대비한 '레저보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레저보험은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며 개발된 신종보험으로 신체적 상해는 물론 △분실 △도난 △파손 등 각종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보험은 가입절차가 간단하며 2명 이상 단체도 가입 가능하다. 특히 실손의료비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환급보험료가 없어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강점이다.

이를 위해 현대해상은 '스키보험'을 출시했다. 이 보험은 대한민국 내에서 스키를 목적으로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 중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시 환급금은 없으며 보험료 소득공제(연간 100만원까지)를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1년 미만의 단기계약도 가능하다. 

단, △위험직종 근무자 △위험운동 참가자 △연령 등 피보험자 등은 가입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스키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메리츠화재는 레저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부가서비스를 두루 보장하는 '무배당 메리츠 생활비보장보험1404'을 출시했다. 이 보험은 상해사고, 운전자비용손해, 부가서비스 모두 보상한다.

레저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을 기본계약으로 △상해사망·후유장해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상해수술비 △깁스치료비 등의 담보를 통해 각종 상해위험을 책임진다. 또, 불의의 사고로부터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일반·교통상해사망 유족자금 담보를 운영한다. 

LIG손해보험도 'LIG레저보험'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단체여행과 야유회에 적합한 여행플랜, 골퍼들을 위한 골프플랜, 스포츠 동호회를 위한 스포츠 플랜 등 레저종목과 참여인원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됐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고객도 치료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4일 이상 통원 때 하루 1만원, 4일 이상 입원할 경우 하루 2만원, 골절사고 20만원 등과 같이 보험금이 정해졌다. 

1일부터 최대 1개월까지 여행기간에 맞춰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국내 방문 외국인 및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손쉬운 가입을 위해 레저와 관련한 보장을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한 만큼 레저활동가들에게는 필수적인 보험"이라며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스키장을 찾는 고객들도 사전 보험 준비는 필수"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