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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실제 대출기간'으로 변경

금융당국, 대부업 법령 개정 반영한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개정안 확정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2.04 1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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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 1월부터 대부업체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율 산정방식이 '실 대출기간' 기준으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제 23차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도상환 수수료의 이자율 환산방식을 기존 '대출상환 후 잔존방식'에서 '실 대출기간'으로 전환했다. 수수료 금액은 조기 상환금액의 최대 1%를 넘길 수 없고 대출 후 30일 내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30일로 간주해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대부업체에 대한 지자체 검사 및 실태조사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 검사기법을 반영한 '현장검사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금융위는 현행 법령과 기존 지침 간 괴리를 해소하고 대부업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적시성 있는 관리·감독을 도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율 환산 등 대부업 법령상 해석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일선 현장에서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경감시킬 것"이라며 "이번 지침을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대부업 교육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