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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책임 놓고 이통3사 '네 탓 공방'

SKT·KT, 제재수위 형평성 문제 제기… LGU+는?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2.04 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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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아이폰6 대란'에 따른 제재로 이동통신3사에 임원 및 법인 형사고발과 함께 8억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 지급 건에 대한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4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초기에 '아이폰6 대란'으로 불리는 불법 지원금 지급 사태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이번 사태를 촉발하고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서로 미뤘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의견서를 통해 불법 지원금 관련 사태에 대한 경중을 가리고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 요청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시간대별로 사업자 간 리베이트 상향 시간이나 보조금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KT는 LG유플러스가 시장과열을 촉발했다며 방통위 제재 수위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만식 KT 공정경쟁담당 상무는 "KT는 예약가입자가 만항 아이폰6 보조금을 통해 시장을 과열할 이유가 없다"며 "LG유플러스가 제로(0)클럽과 같은 특정 단말에 대한 프로그램 등으로 장려금을 유도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KT는 160만 기존 아이폰 가입자와 아이폰6 사전예약 가입자 24만명을 보유한 상황이다. 이런 만큼 단통법을 위반하면서 차별적 과다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었다는 것.

KT 자료를 보면 10월31일부터 11월2일 사이 평소 대비 5% 손실이 있었으며, 번호이동시장에서 9710건 가입건을 경쟁사에 뺐겼다. 1만명 가입자를 잃는 것은 단순계산 때 월 4억·영업매출로는 40억~50억원 손실과 같다는 설명이다. 또, 이 기간 SK텔레콤도 순감했으나 LG유플러스는 1만건 이상 순증했다는 부연이다.

이에 KT 측은 아이폰6에 대한 과다 지원금 지급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한 사업자의 위법한 시장과열을 촉발시킨 데 대한 제재 수위는 형평성에 맞게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6를 첫 도입한 까닭에 SK텔레콤과 KT가 가입자를 지켜야 한다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판단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아이폰6 충성도는 이통사가 아닌 아이폰에 대한 충성도"라며 "시장경쟁에서 신규 참여자가 들어오면 가입자를 지켜야 한다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3위 사업자라 시장을 뺏기 위해 많은 지원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그간 방통위 시장조사에 따른 위반율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며 "기존 사업자는 시장을 지키려는 부담이 커 불법행위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상향에 대해서는 판매망 확보를 위한 것이며 특별한 소란을 끼칠만큼의 수준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쟁사 판매장려금 수준에 따라 높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방통위가 내놓은 이통3사 아이폰6 16GB 장려금 추이 결과는 지난 10월31일 0시 △SK텔레콤 24만원 △KT 27만원 △LG유플러스 22만5000원이며, 이후 SK텔레콤은 11월1일 오후 3시부터 2일 오후 2시까지 최대 54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했다. 

KT는 11월1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7시 △2일 오후 2시에 장려금을 제공했으며, 최대 지급 금액은 55만원이다. LG유플러스는 10월31일 0시부터 11월1일 오후 12시 및 오후 3시, 2일 오후 2시에 장려금을 지급했으며 최대 41만2000원을 제공했다.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판매장려금 추기를 보면 단순히 따라간 것이 아니라 A사가 30만원 지급하면 B사는 40만원, C사는 50만원 제공하는 방식으로 올라갔다"며 "A사만 책임 있고 나머지는 단순히 따라가기만 한 것이냐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원안대로 이통3사 각각에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