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아이폰6 대란' 이통3사, 형사고발에 24억 과징금, 적정?

방통위, 기준금액 최고 한도 부과…휴대폰 유통점에도 제재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2.04 12:12:5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초기 '아이폰6 대란'을 유발한 책임에 따라 이동통신3사는 임원 및 법인 형사고발에 이어 24억원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 초기부터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해 기준금액 최고 한도인 8억원을 이통3사 각각에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날 방통위는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단말기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과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및 휴대폰 유통점에 시정조치를 내리는 데 뜻을 모았다.

방통위는 지난달 3일부터 이달 3일까지 현장 조사 및 시정조치안 의견을 수렴한 후 조사대상 기간 44개 유통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34개 유통점에서 540명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에서 평균 27만200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아이폰6의 경우 425명에게 공시지원금을 평균 28만8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아이폰6 대란 요인에 대해 이통3사가 대리점에 장려금을 대폭 상향 적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일부 이용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한 행위라는 것.

이통3사는 공시지원금 외 단말기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가입자당 20만원 내외로 대리점에 제공하다 아이폰6 출시일을 기점으로 주요 단말의 리베이트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1월1일 아이폰6 16GB에 최고 55만원 수준까지 장려금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전체 조사 대상 1298건 중 540건을 위반했으며, 이중 아이폰6에 대한 930건 조사대상 중 425건이 위반행위였다.

각사별로 △SK텔레콤 187건 위반건수 중 아이폰6 105건 위반 △KT 172건 위반건수 중 아이폰6 180건 위반 △LG유플러스 181건 위반건수 중 180건 위반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유통점에 대한 시정조치도 병행했다. 방통위는 22개 유통점에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기본 과태료 100만원에 위반건수가 1건으로 경미한 3개점을 제외한 19개 유통점에 대해 50만원 가중 부과했다.

방통위는 의견진술이 끝나지 않은 12개 유통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안건은 추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대규모 판매점 보유 유통망 관리 제재 △과징금 산정 구조 재검토 △판매장려금 수준에 대한 관리 △중고폰 선보상 제도의 편법 지원금 문제 △정부·민간기업 참여 자율적 공동감시단 구성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