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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 아쉬운 마당에 절세혜택甲 "연금저축계좌 핫하네"

최대한도 기준 52만원 세제…·중도인출·과세이연까지

정수지 기자 기자  2014.12.03 16: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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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앞둔 시점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이 각광받고 있다. 저금리 상황에서 세제혜택만으로 비교적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일 에프앤가이드 자료를 보면 연금저축계좌 설정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7025억원에서 올해 10월 말 17.9% 증가한 5조5427억원을 기록했다.

연금저축계좌는 지난해 소득세법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 중 하나며,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 인출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계좌단위'의 세제혜택 상품이다. 금융사별로는 연금저축신탁계좌(은행), 연금저축보험계좌(보험), 연금저축펀드계좌(증권)가  있다.

이 상품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전 금융기관 합산)이며 납입금액 연 400만원까지 13.2%가 세액공제된다. 최대한도 400만원 기준 연 52만8000원을 돌려받는 수준이다.

또한 종전 연금저축은 단일상품 투자만 가능했으나 연금저축계좌는 복수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다. 즉, 한 계좌로 여러 연금에 투자하고 MMF(머니마켓펀드),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등 자유롭게 펀드를 변경할 수 있는 것.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단일 계좌로 여러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며 "시장상황에 맞게 국내외 주식, 채권,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적절하게 나눠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일반계좌는 해외펀드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떼지만 이 상품은 과세가 이연돼 운용 중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더욱이 가입자는 적립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와 배당에 대한 세금을 연금을 수령할 때 납부하기 때문에 적립금에 대한 복리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세율은 수령 시기에 따라  3.3~5.5% 선으로 일반펀드보다 저렴하다.

업계 관계자는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보다 포트폴리오 구성이 자유롭고 절세효과가 뛰어난 연금저축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무엇보다 펀드를 환매할 필요 없이 필요한 금액을 중도인출할 수 있어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