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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서신송달업 신고 면제

서신송달 관련 우편법 개정 시행…우편·우체국 포함 유사 명칭 금지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2.03 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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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서신송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서신송달업 신고가 면제된다. 

또한, 서신송달업자는 서신을 개봉·훼손·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서신의 비밀을 침해하면 우편관서 및 종사원에게 적용하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는 서신송달의 민간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시장질서 유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서신송달업은 민간에서 서신을 접수·배송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취급하는 우편업무와 구분돼 있다. 중량 350g을 초과하거나 송달요금이 통상우편요금의 10배(현재 3000원)를 넘는 △서신 △신문 △서적 △정기간행물 △상품안내서를 민간업체에서 접수·배송한다.

우편법 개정으로 미신고 서신송달업자에게 서신 송달을 위탁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50만원이었다. 또, 서신송달업자는 우편사업 운영과 관련된 우편·우편물·우체국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할 수 없다. 

중량과 요금 기준을 위반해 서신을 취급하거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소 폐쇄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 정지될 수 있다.

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우편관서와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우편물 개봉훼손의 죄 및 서신의 비밀 침해의 죄를 서신송달업자와 종사자에게 똑같이 적용한 것. 이외에도 미신고 서신송달업자에게 서신 송달을 위탁하는 등 법 위반 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신송달업은 2012년 3월15일 시행됐으며 올해 10월 현재 7500여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