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금융사기 방지하는 '안심통장' 도입

금융위 적극 홍보…고객들에게 신입금계좌지정제 효과 알려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2.03 14:27:1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고객이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100만원까지만 이체되는 안심통장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과 함께 '안심통장을 아시나요?'라는 슬로건 아래 신입금계좌지정제(일명 안심통장서비스) 홍보를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신입금계좌지정제를 도입한 17개 시중은행의 담당 임원들은 개별 지점을 방문해 서비스에 직접 가입하고 고객들에게 서비스의 범죄예방 효과 등을 홍보했다.

신입금계좌지정제는 사전에 고객이 등록한 입금계좌(지정계좌)에 대해서는 이체한도 내 자유로운 이체가 가능하지만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미지정계좌)로는 1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이체가 가능한 서비스다.

따라서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여러 개의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하는 신종 사기수법(통장 쪼개기)에도 피해를 최대 100만원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일부 은행은 자동화기기(ATM)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지정계좌를 사전에 결정하고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가입신청자는 이미 계좌를 가진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 통장개설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때 미지정계좌로 이체한도를 최소 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날 행사를 위해 NH농협은행 광화문금융센터점을 방문한 정지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제도 홍보에 앞장서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금융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의 가입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번 행사 외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집, 각종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정례반상회 자료 등을 통해 신입금계좌지정제를 홍보하는 등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