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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요금약정할인 위약금 폐지…각사별 차이점은?

이통사 가입 날짜·위약금 면제 프로그램 꼼꼼히 따져봐야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2.03 10: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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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두 달만에 SK텔레콤과 KT에 이어 LG유플러스까지 요금약정할인 위약금 폐지에 동참했다.

이러한 이통사 움직임은 단통법 시행 이후 위약금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이통사들이 단말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을 받지 않았는데, 이는 휴대폰 유통점에서 지급한 보조금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단통법에 의한 지원금 공시에 따라 단말지원금이 공개되자 이에 대한 위약금을 이전과 달리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됐다. 더불어 요금약정할인 위약금까지 부담해야 해 이중 부담이라는 고객 불만이 높아졌다.

이런 까닭에 이통3사는 요금약정할인에 대한 반환금 제도 개선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지난 10월1일 단통법 시행일 이후 가입한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요금약정할인 반환금을 없앴다.

KT는 '올레 순액요금제'를 통해 요금약정할인 위약금 폐지에 나섰다. 요금할인 약정 없이 기존 2년 약정 때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것.

요금제로 출시된 만큼 기존 가입자 또한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하다. 단,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와 달리 특정요금제 가입을 통해 요금 위약금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LG유플러스의 경우, 12월1일 이후 LG유플러스에 가입한 고객 대상으로 요금약정할인 반환금 제도 폐지에 동참했다. 이에 따라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매월 제공받았던 요금할인에 대한 반환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SK텔레콤은 단통법 시행 이후부터, KT는 기존 가입자 관계없이 적용받는 방식과 달리 LG유플러스는 12월 가입자부터 요금약정할인 위약금 폐지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이통3사는 단말지원 정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품도 앞서 출시했다. 이는 요금제 하향 변경에도 단말지원금에 대한 차액 정산금을 면제키 위한 것이다.

24개월 약정 후 요금제 수준에 따라 지급되는 단말지원금 규모는 다르다.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면 공시된 단말지원금 수준이 낮아져 높은 요금제 사용 조건으로 미리 받았던 단말지원금과 차액이 생긴다.

이에 대한 고객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 시행 후 △SK텔레콤 '프리미엄패스' △KT '심플코스' △LG유플러스 '식스플랜'이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의 적용 조건은 신규가입·기기변경 이후 6개월간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69요금제 이상 고객 대상으로 적용되며, KT는 요금제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