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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식 의원, 법안 발의…50% 시장점유율 SKT 지배력 막을까?

'5:3:2 구조 개선법'으로 시장지배사업자 지정 고시…이통3사 표정 엇갈려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2.02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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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일 10년 이상 고착화된 5:3:2 이동통신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최 의원은 △시장지배력 보유사업자 정의 조항 신설 △시장지배력 보유사업자의 지정·고시 및 이를 심의하기 위한 공정경쟁심의위 설치 △시장지배력 남용 때 가중제재 △시장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구조분리명령제 도입 등을 다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50%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SK텔레콤이 시장지배력 보유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측은 "발의된 법안에 대한 입장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인위적으로 시장을 통제하고 사업자 간 점유율을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정책 기조와 달리 정부가 나서 시장경쟁 상황 속 점유율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안정장치라는 평가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배력 남용 행위는 일반 사업자의 위반 행위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막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지배적 사업자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 처벌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배력 남용행위와 쏠림현상 고착화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T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시장의 의무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화된 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최소한 규제의 틀은 필요하다는 것.

한편, 최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의 가장 큰 의의는 시장지배력 보유사업자에 대한 통일적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가중제재나 구조분리명령 등을 가능케 하는 기준과 정의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시장지배력을 평가할 때는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경쟁업체와의 매출액 및 수익 차이 △필수 설비를 비롯한 진입 장벽의 보유 여부 △시장지배력의 전이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지배력 보유사업자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상의 금지행위에 대해 가중 제재하도록 했다. 3년 연속 시장지배력 보유사업자로 지정되거나 3년 미만 기간이라도 금지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등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능이나 조직의 분리를 명령할 수 있다.

최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 일부에서 요금인가제 폐지 움직이 일고 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입법화는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제언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인가대상 사업자 고시를 통해 이동전화·유선전화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요금인가제 폐지에 따라 이를 고시하지 않게 될 경우 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방지할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현행 5:3:2구조 아래서는 요금 인하와 기술개발을 위한 경쟁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계통신 인하와 이동통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3:2구조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