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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공화국?" 저축은행 출장소 증자 의무 완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2.02 16: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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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저축은행이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 등을 설치할 때 증자해야 하는 자본금 규모가 대폭 축소돼 점포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저축은행 점포 설치 때 증자 의무가 완화됐다. 현행 지점 설치 때 의무 증자액은 출장소 50%, 여신전문출장소 12.5%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각각 5%와 1%로 축소됐다.

신용공여에 따른 성과보수 제한도 폐지된다.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때 채무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성과 보수 제한을 삭제해 거래자와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계약이전을 받은 경우 증선위의 외부감사인 지명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신용공여 한도 초과 사유도 명확히 해 채무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에 의한 대출금 회수를 방지한다. 단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하는 경우 등은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또한 신용공여 한도초과 해소기간을 연장했다. 2011년 11월 시행령 개정 때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강화하며 3년간의 한도초과 해소기간을 부여했으나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저축은행의 귀책사유 없는 불가피한 경우 금감원장 승인 하에 1년 단위로 추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 처리기한을 60일로 규정해 행정 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