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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자기주식 처분기한 기존 5년으로 연장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2.02 15: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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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부터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배당 영향력 행사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규제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사실상 허용된다. 현재까지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경우 경영참여목적으로 간주돼 지분변동공시 특례,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등을 적용 받지 못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대신 최소영업자본액을 적용하고, 경영실태 평가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부동산펀드의 주택 처분제한기간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상장기업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의 처분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 매수한 자기주식은 처분의무를 면제받는다.

기준시가의 10% 범위에서만 할인·할증이 허용되는 합병가액 산정 규제도 3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됐으며 10%를 초과해 할인·할증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가격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단, 계열 회사 간 합병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10%의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한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 때 전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자기주식으로 상환하는 사채권의 발행과 관련한 제약 요인도 완화한다. 투자일임업자의 외화자산운용 재위탁을 허용하고, 기업재무안정 PEF 투자대상도 구조조정 추진 중인 기업집단 내 정상 계열사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단,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 제거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자산운용사 NCR 규제 배제는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