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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60일' 개정 통한 보완책 마련에 초점

우상호 의원 중심 '통신비 인하 해법 찾기' 토론회 개최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2.01 16: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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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이 60일을 맞은 가운데 폐지론보다 분리공시 도입이나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을 통한 개선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중심 아래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모임' 주최로 '단통법 시행 두 달, 통신비 인하 해법 찾기' 토론회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단통법의 일부 장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무조건 폐지는 책임있는 주장이 아니다"라며 "단통법 폐지보다는 대폭 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완 방안으로는 △분리공시 도입 △기본요금 폐지 △보조금상한선 상향 △알뜰폰 위한 망 도매가 인하 등을 거론했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시장이 정상화된다면 무조건 보조금상한선을 폐지하는 것보다 기본요금을 폐지하는 것이 전 국민에게 유리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마케팅 비용을 무제한으로 풀어도 일부 극소수 가입자만 혜택을 보는 데 불과하지만, 기본료 폐지 및 통신비 인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다만 안 사무처장은 30만원 보조금 상한선에 대해"100만원 안팎의 초고가 단말기가 있는데 30만원은 누가 봐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15개월 이상 단말은 위약금을 정액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분실 또는 단순변심에 따른 휴대폰 교체 등에 관계 없이 소비자가 쉽게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 배 부회장은 보조금상한선을 올리고 공시 주기를 늘리자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대해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이나 데이터 등은 충분한 고민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된 의견을 들어가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류제명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이동전화 개통 건수 회복 데이터를 예로 들며 단통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류 과장은 "보조금으로 시장이 움질일 때 사업자들은 출고가 인하에 인색했고 정부가 아무리 요청해도 쉽게 출고가 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단통법 시행 후 출고가 인하 관련 단말 수 및 범위·수준을 살펴봤을 때 지난 2~3년간의 패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우상호 의원은 "팬택이나 아이폰6 등의 요인으로 인해 소비자가 부분적으로나마 단말을 싸게 살 수 있고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는다면 반가운 일이기 때문에 단통법 효과 원인을 놓고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미래부를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으나, 세부 정책의 경우 시장과 대기업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토론회의 지속 개최를 통한 단통법의 소비자 혜택 점검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한현배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 △공진기 010통합반대 시민모임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