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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분신 다시는…" 고령근로자 고용지원 강화

고용부, 경비직 고령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방안 발표…1만명 수혜 혜택 전망

추민선 기자 기자  2014.12.01 14: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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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경비직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경비직 고령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경비직 등 고령자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정책적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경비직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결과,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에 따라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인원은 약 4%정도로 파악됐다.

인원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장(104개소)의 경우 92개소, 88.4%가 인건비 부담을 인원감축 고려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정부는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재정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우선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사업주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준다. 경비직 고령근로자가 다수 고용된 업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6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들이 수혜를 받도록 할 예정인 것.

이 경우 최대 1만명 정도가 새롭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약 1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또한 아파트 경비직 고령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오는 2015년에는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약 50억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별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개선사업을 지원한다. 더불어 올 12월을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집중지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 및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이에 12월 중, 위탁계약 만료 등으로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해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지원제도 안내 및 노동관계법 준수 등을 지도한다.

아울러 해고자 발생 또는 민원 제기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2015년 1분기 중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한다.

이외에도 12월 중 전국적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경비직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토록 한다.

또한 반상회를 활용해 주민들에게 고령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변경 내용 및 정부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 입주자 대표·위탁관리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이기권 장관은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구당 부담이 일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고령화됨에 따라 국가·개인 모두에게 고령자 일자리가 더욱 소중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비직 일자리는 특히 주민과 지역사회가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이므로, 이를 서로 지켜주고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가기 위한 주민들의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또 "정부도 금번 겨울이 고령자가 대부분인 경비직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앞으로 고령근로자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