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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부동산결산·전망①…분양시장] 쨍하고 '해 뜰 날' 왔다

1순위 청약자 증가↑ 대기수요 높은 곳 경쟁 치열할 듯

박지영 기자 기자  2014.12.01 15: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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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15년 아파트 분양시장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된다. 7·24와 9·1 대책뿐 아니라 청약제도 간소화 정책에 따라 기대심리도 덩달아 높아진 까닭이다. 실제 9·1대책 이후 수요자 심리지수는 상당히 개선됐다. 물론 악재도 존재한다. 지방의 경우 건설사들의 '밀어내기식' 공급 탓에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따라서 청약수요 또한 다소 약화될 수 있다. 2014년 부동산결산 및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올 한해 전국에 공급된 분양물량은 총 34만2358가구로, 전년 28만2943가구 대비 21% 증가했다. 이는 2003년 35만6362가구 이후 11년 만에 최대 분양물량이다.

분양시장이 장기간 부동산침체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데는 정부역할이 컸다. 숱한 규제완화와 금리인하로 마침내 수요자 구매심리를 움직인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 큰손'들도 속속 시장에 복귀하면서 빠른 회복조짐을 보였다.
     
◆분양물량, 11년 만 '최대기록' 갱신

건설사들 또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동안 미뤄왔던 사업장을 마구 쏟아냈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는 올 한해 총 13만507가구가 공급됐다. 서울은 전년대비 6173가구(15.6%) 줄어든 3만3387가구가 분양됐다. 경기도는 1만4304가구(19.2%) 증가한 8만8843가구·인천은 2605가구(23.9%) 감소한 8277가구가 시장에 풀렸다.

지방은 경남·부산을 중심으로 총 21만1851가구가 분양물량이었다. 이 중 경남·부산 물량은 각각 3만3158가구·3만1794가구였다.

청약경쟁률 또한 전년대비 2배 이상 올라갔다. 2014년 전국 청약경쟁률은 평균 6.06대 1로 전년 2.84대 1 대비 2.13%포인트 높아졌다.

눈에 띄는 점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분양성적이 향상됐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과 광주·대구 열기가 뜨거웠다. 이들 지역 평균 청약경쟁률은 △부산 13.82대 1 △광주 12.7대 1 △대구 10.73대 1로 올 한해 청약시장 견인차 노릇을 톡톡히 했다.
 
◆청약경쟁률 '6.06대1' 전년대비↑

수도권 경우에는 위례신도시와 택지지구·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성적이 우수했다. 이는 신도시·택지지구 공급중단과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 단축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사례별 청약결과는 △위례자이 140.34대 1 △세곡2지구6단지 85.60대 1 △래미안서초에스티지 72.98대 1 등이다.

올 한해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낸 곳은 부산 '래미안장전'. 래미안장전 청약경쟁률은 146.2대 1로, 대구 '브라운스톤범어'의 141.95대 1을 가볍게 눌렀다.

이런 가운데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올 한해 분양시장이 전체적으로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청약경쟁률은 지역별 큰 격차를 보이기도 했다"며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꼬집었다.
 
◆청약제도 개편 따른 '기회확대'

2015년 부동산시장 전망은 올해 보다 더욱 쾌청하다. 내년 3월부터 수도권 1순위 청약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쉽게 풀어 기존에는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1순위 청약자 예치기간이 2년 혹은 24회 이상이었지만 내년 3월부터는 1순위 예치기간이 1년·12회까지 단축돼 1순위 구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실제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는 내년 3월이면 1순위 구좌가 1000만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짚을 것은 수도권 외 지역은 현행대로 '6개월 가입, 6회 납입'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까다롭던 입주자 선정절차도 간소화된다. 국민주택의 경우 현재 청약통장 순위 외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저축액 또는 납입횟수 △부양가족 등 총 13개 조건이 따랐지만 앞으로는 3개 항목만 만족하면 된다.

민영주택 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경우 5개 항목에서 3개 항목, 전용 85㎡ 초과는 3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간소화됐다.

이 외에도 민영주택 전용 85㎡ 이하는 2017년 1월부터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을 현행 40%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정할 예정이다. 이는 유주택자에게도 청약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즉, 청약가점제를 폐지함으로써 2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없어지게 된 셈이다.

또한 △청약저축 △예금 △부금 △청약종합저축 4종류였던 청약통장이 내년 7월부터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분양물량 수도권 '유지'·지방 '감소'

내년 분양예정 물량은 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 경우에는 9·1대책에 따른 청약제도 간소화로 신규아파트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김은진 부동산114 팀장은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심리가 과거보다 낮아지면서 감가상각에서 불리한 노후주택보다는 전용률과 주거편의·정주환경이 쾌적한 새 아파트 선호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반면 지방은 몇 년간 공급물량을 쏟아낸 탓에 주택시장 부담감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 올해보단 분양물량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