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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공동소송 신청 접수

금소연, 12월 한 달간 모집 "소비자 권리 찾을 것"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2.01 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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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이 지급을 거부하는 자살보험금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소송에 참여할 원고단을 12월 한 달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2년 후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도 자살이라며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했다. 또 금융당국 지급지시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금소연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 피해자들이 모아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보험금 청구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생명보험 가입 2년 후 자살하는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사고 발생일 2005년 2월 이후)다.

금소연 홈페이지 원고단 참여 신청을 한 후 제출서류를 첨부해 우편으로 송부하면 공동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생명보험사 대부분의 상품은 자살에 대해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재해사망특약에 의해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었으며 2007년 9월일 대법원(2006다55005)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0년 4월1일부터 생명보험사들은 이 약관을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바꿨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약관에 명시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수백만건을 7년간 판매해온 생명보험사의 명백한 잘못임에도 금융소비자를 외면하며 주주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자살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꼭 참여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