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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 중간 '중규직' 도입… 新 카스트제도?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비정규직 고용 안정성 높일 계획

김경태 기자 기자  2014.12.01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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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는 해고 요건이 정규직보다 낮지만 근로자 처우는 비정규직보다 높은 새로운 형태의 정규직인 '중규직'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중규직'은 정규직이지만 시간제 근무와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이용해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다. 이런 중규직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지난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일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나타난 독특한 직군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중규직 도입을 '2014년 경재정책방향'에 반영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뤄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지원 정책을 재점검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임금체계 등 정규직 과보호 장치를 손질하고 비정규직 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중규직은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하면서 고용기간을 해당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 후 약정기간 일하는 방식이다. 즉,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자와 달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이 기간제와 중규직의 차이다.

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제공받을 뿐 아니라 각종 처우 역시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정규직과 다른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규직을 과보호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고 있다"며 "새로운 계약형태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정규직 중심으로 이뤄진 경직된 노동시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중규직에 정규직 과보호에 서민은 그냥 다 죽으라는 소리를 돌려서 잘도 말한다" "사업자-정규직-중규직-비정규직, 새 형태의 카스트제도다" "또 다른 비정규직이 늘어날 뿐이다" 등 누리꾼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