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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논란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강화

내년부터 기관 설정 동시에 위해성 평가 기준한 안전기준 마련해

이윤형 기자 기자  2014.11.30 1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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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세정제 등 생활화학용품은 환경부, 청결용 물티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관리한다.
 
30일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2015년 4월부터 세정제와 방향제 등 생활화학용품을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하고, 인체 청결용 물티슈는 내년 7월부터 식약처가 화장품류로 포함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어느 법령에서도 관리되지 않는 문신용 염료, 소독제 등 비관리품목 7종은 환경부가 담당하게 됐다.
 
제품 위해성 평가에 기반한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사용 시 노출경로를 고려해 제품 내 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한지를 평가한 후 이에 따라 최대함량 기준을 설정한다.
 
발암성·생식독성 등 국제적 고위해물질은 유·위해성 등을 검토해 금지물질로 지정하거나 표시기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제품 내 함유된 경우에는 함량, 독성, 유해문구와 이와 연계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명확히 기재할 방침이다.
 
인체 청결용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되며,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한편 환경부·국가기술표준원·식약처는 합동으로 생활화학용품 및 물티슈 업계를 대상으로 내달 3일 서울 논현동 건설기술회관에서 관련 제도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