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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근절' 개정 금융실명법 실행

차명계좌액 명의자 소유로 간주

이윤형 기자 기자  2014.11.29 19: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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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차명계좌 보유를 전면 금지하는 강화된 금융실명제가 2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는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한 차명거래는 허용됐으나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29일부터는 모든 차명계좌 보유가 전면 금지된다.
 
개정된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이 목적인 차명 금융거래는 모두 금지되고 차명계좌에 넣어둔 둔 돈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소유로 간주된다.
 
계좌 명의를 빌려줄 경우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가족 명의의 차명 예금의 경우 배우자는 6억원, 성년인 자녀는 5000만원, 부모는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동창회나 부녀회 같은 친목모임 회비를 회장이나 총무 명의 계좌에 넣어두는 것등 예외는 인정된다.
 
그러나 세금우대 종합저축과 같은 비과세 상품에 들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리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