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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결제통화' 유리한 선택은?

'현지통화 결제' 결제 시점 환율만 적용…소비자 유리

김병호 기자 기자  2014.11.28 18: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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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해외 직접구매(직구)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원화 및 카드결제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 직구 시 가격표시가 원화인 경우 결제방식을 현지통화로 바꾸거나 통화를 선택할 수 없는 사이트는 피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해외직접구매의 경우에도 신용카드사의 원화결제(DCC)서비스와 유사하게 결제통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

원화결제(DCC)서비스는 카드회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 거래 시 본인 선택에 의해 자국 통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를 진행할 경우 결제통화 선택에 따라 결제흐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때 현지통화(달러화)를 선택하면 비자, 마스터 등 국제카드사로부터 국내카드사가 매입을 진행하는 시점의 환율만 적용된다.

소비자가 인지한 가격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원화결제를 선택하게 되면 소비자가 결제를 하는 시점에 인지하는 가격은 이미 3~8% 정도의 수수료가 부가된 가격이 된다. 또 원화를 다시 달러화로 전환하는 불필요한 환전과정이 추가로 발생해 소비자가 불리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해외직접구매 추세는 지난 2012년 중 7억1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0억4000만달러로 증가했으며, 올해 1월에서 10월 중에는 12억3000만달러까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