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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검은 금요일, 어떤 방법으로 결제하지?

정수지 기자 기자  2014.11.28 14: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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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국의 최대 쇼핑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됐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추수감사절) 이후 시작되는 연중 최대 쇼핑기간인데요.

이 기간을 활용하면 기존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구매가 가능한 만큼 전 세계 쇼퍼들은 지갑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해외직구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해외직구는 △아마존 △샵밥 △길트 △육스 등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해외결제를 할 때 어떤 결제방법을 이용해야 효과적일까요? 먼저 체크카드의 경우 비자(VISA)나 마스타카드(MASTER), 아멕스(AMEX) 등을 지원하는 카드만 해외결제가 가능합니다. 

또, 체크카드는 결제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 내에서 소비할 수 있어 과소비를 억제할 수 있으나 해외결제의 경우 연말정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도 체크카드와 같이 해외결제서비스를 지원하는 카드에 한해 가능한데요. 결제 때는 원화(KRW)가 아닌 달러(USD)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화로 결제하면 불필요한 중복 환전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구매 사이트에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방식이 설정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내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 현지통화→미국달러→원화 순으로 환전돼 청구되는데요, 해당 환전 과정을 거치면서 환전수수료가 추가됩니다.

그러나 DCC 방식으로 결제할 경우 원화→현지통화→미국달러→원화 순의 절차를 거쳐 이중 환전이 됩니다. 이 경우 환전 과정에서 3~10%의 추가 환전수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외결제는 일시불만 가능한 만큼 고가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이용금액 할부전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구매 이용 전이나 후에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사전할부 혹은 할부전환을 신청하면 됩니다. 24개월 장기간 할부도 가능하니 카드 한도에 따라 마음껏 쇼핑이 가능하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금결제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금결제는 환전 수수료와 송금 수수료가 부과돼 신용카드보다 저렴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성 사이트로 의심되는 사례가 빈번해 확인된 사이트가 아니라면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금도 신경를 써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표시 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만 해외 온라인쇼핑몰은 대부분 세금이 제외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결제창에서 10% 전후의 세금이 추가돼 결제되죠. 

여기에 또 하나 보태자면 200달러 이하로 구매할 경우에는 무관세 처리가 됩니다. 199달러 제품을 샀다고 무관세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배송비도 포함된 최종 가격으로 관세 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준은 제품별이 아닌 통관 기준일로 적용돼 같은 날 100달러 제품 3개를 받았다면 이 역시 관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