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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펜션 화재 사망자 장례 '건물주-유가족' 합의

김성태 기자 기자  2014.11.27 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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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15일 발생한 대덕면 소재 펜션 화재사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가 치러진다.

담양군에 따르면 건물주와 유가족들이 장례를 조속히 치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사고 11일째인 26일 펜션 사고 이후 답보상태에 있던 장례절차를 진행키로 양측이 극적 합의했다.

군은 사고 직후 대덕면사무소에 4개반 16명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인근 경로당에 유가족 대기소를 설치, 유가족의 편의시설과 장비 등 화재 발생 사상자 및 유가족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왔다.

또한, 유가족들의 요청대로 대조 마을회관에 분향소를 설치함으로써 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며 700여명의 조문객을 맞이했다.

아울러 펜션 건물주와 유가족들이 원활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에도 노력을 기울여 장례를 치르는데 극적 합의를 이끌었다.

이에 따라 화재사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가 27일부터 3일간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서구장례식장에서 합동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유가족들과 슬픔을 함께하며 원활한 장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