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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분리된 회사, 보험사 대주주 특수관계인 제외

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1.27 17: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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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사 대주주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계열분리된 회사 및 예금보험공사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특수관계인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험사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면 보험회사의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취득 제한,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취득 때 이사회 전원의결, 금융위 보고 및 공시 등이 강제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