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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신안 장애인시설 폐쇄명령… 담당공무원 "이상 없었다"

나광운 기자 기자  2014.11.27 17: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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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 소재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개집에 감금하는 등 인권유린 행위가 이뤄진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인권유린의 심각한 문제가 계속 이어진 사실을 담당공무원은 인지했으면서도 묵인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 미온적인 대처를 해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충격을 주는 것.

신안군 임자면에 소재한 ㅎ복지원의 이사장인 A목사(62)가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과 아동 등을 상습 체벌하고 심지어 개집에 감금하는 인권말살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권위와 장애인권익연구소 전남지사는 올 7월부터 직권조사를 통해 지난 26일 시설 이사장 겸 시설장인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들어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신안군에 폐쇄조치와 군 담당 공무원에게 징계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지난 9월 신안군 공무원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가 이뤄져 이와 같은 인권유린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을 군 담당자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했으나, 사실과 달랐고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을 거두는 일을 아무나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닌데, 고생하는 시설장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취재과정에서 이와 별도로 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천만원의 장애수당과 기초수급비 등에 대한 관리도 이뤄지지 않는가 하면, 지난 2월에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부당지급된 1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회수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공무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기자와 군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현장에서 기자에게 "개**야, 네가 동생이냐"라며 멱살을 잡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신안군의회는 불과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도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행정감시 기관으로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