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최근 상가분양 광고에도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해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위 ‘티저(Teaser)광고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이들 광고는 상가명이 일체 지면에 거론되지 않고 투자 상품의 대표적인 특징과 상권설명, 업종별 매입가등만을 게재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더군다나 상가의 위치조차 파악할 수 없고 일부 업체는 1588·1600등의 발신자 통신비용 부담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원시의 한 분양 상가가 티저광고를 집행한 이후 경기도 화성, 서울 신림동, 남대문 소재 모상가등이 유사광고들을 잇따라 집행하고 있다고 한다. 광고 당일만 해도 궁금증에 소비자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어 호기심 유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티저광고로 소개되고 있는 상가들은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광고를 집행했던 상가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표시광고법에 따라 건축허가 취득여부·대지소유권 확보여부·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과 시행사·시공업체명,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등이 누락된 광고는 적발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했다.
상가정보연구소(www.ishoppro.net)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공급자 위주의 유리한 정보를 담고 불리한 정보는 숨긴 광고의 특성을 투자자들은 이해해야 한다”며 “광고 내용은 1차 정보습득 사항으로만 인식하고 투자의 최종판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