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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구조재편 빅뱅 와중 보험업법 개정안 관심↑

순환출자 고리끊기 시기 앞당길 불안요소 작용

임혜현 기자 기자  2014.11.27 17: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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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업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개정안 처리 과정이 새삼 관심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법안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것이며, 처음부터 '삼성생명법'으로 불릴 정도로 세간의 시선을 끌었다. 또 여당 측의 반대 여하에 따라 통과 가능성이 결정될 것으로 점쳐지는 등 첨예한 갈등도 이미 예고돼 있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일부를 매각할 수밖에 없다. 삼성그룹의 현재 지배구조 틀이 흔들릴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더욱이 삼성은 현재 한화와 방산-석유화학 등 큰 폭의 인수합병(M&A)을 진행하는 등 지배구조 변화를 점치게 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매각 이슈로 갈피 흩어지며 지배구조 혼돈 속?

지배구조 개편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삼성의 가장 내부에서만 알 일이라서 섣불리 예단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이번에 삼성-한화 간 M&A 빅뱅이 윤곽을 드러내기 전만 해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전자 계열사와 금융 계열사를 맡고, 부진씨는 호텔신라와 건설 및 중화학, 서현씨는 패션 및 광고 계열사를 각각 맡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번 매각 추진으로 이 같은 예상이 수정될 필요가 생겼다. 실제로 누가 무엇을 맡을지는 나중에 지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린 문제가 된 셈이다.

예를 들어 그간 서현씨 몫으로 생각됐던 제일기획의 경우를 생각해 봐도, 서현씨의 지분은 없는 상태다.

여기에 제일기획이 삼성전자에 자사주를 매각하기로 하는 등 두 회사 간 관계가 더 끈끈해지는 걸 생각해 봐도 쉽게 어느 회사는 누구 몫이라는 식으로 '계열분리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여전히 모호하나, 그룹 분할 대신 삼성이 지주회사 형태로 재편돼 이 부회장이 전체를 이끌고, 3세 사이 몫을 정하는 문제는 나중에야 언급되는 구도가 될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삼성은 현재 제일모직(옛 에버랜드)을 정점 삼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이 떠받치는 구조로 단순화 작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순환출자를 끝끝내 고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출자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최근 자사주 매입도 주주들을 위해 주가 부양을 하는 것(주주에게 친화적인 정책)이라는 풀이가 나오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그룹 지배구조 개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뤄지는 조치라는 해석을 내놓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적대적 M&A 등의 위기에서는 우호세력에 매도함으로써 의결권을 추가 확보하는 비책으로 쓸 수 있다.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높일 수도 있다. 어쨌든 자사주 취득은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나쁘지 않은 카드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상속세 부담은 둘째치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지분 3.4%를 고스란히 이 부회장에게 상속해도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은 총 4%에 머물게 된다. 금융의 제조업 지배, 순환고리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주와 사업 부문으로 나누고, 이 지주 부분을 제일모직과 합병해 지주 전환을 하는 방식으로 핵심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한 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사업 부문을 지배할 수 있다.

지주 전환만으로도 벅찬데 '발등의 불' 가능성

금산분리 원칙이 문제인데, 현재 여당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의 전향적 허용 추진을 위해 법 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삼성에도 도움이 되지만, 현대차·롯데 ·한화그룹 등 금융 계열사 문제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쉽게 할 수 없는 많은 그룹들이 있어 처리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모두 보유하면서 지주회사 시스템으로 가는 방안이 없다. 다만 중간금융지주회사가 허용되면 제일모직이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그 아래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둬서 삼성생명을 지배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물론 중간금융지주회사가 허용되더라도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처분해야 한다는 점이 남는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이 될지 제도 개편을 보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그나마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지주 관련 시나리오가 거론됐지만 대체로 삼성 측 분위기는 유보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중간금융지주를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가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삼성전자의 지분을 3세가 안정적으로 장악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안을 짜면 된다.

이는 3세 3남매가 당장 계열분리를 해야 할 정도로는 마음이 급하지 않고 '일단은 이재용 체제의 우산 아래로 그룹을 모으는' 쪽으로 가는 현 상황을 보면 일단은 유효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5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바로 발등의 불로 떨어진다. 강제적 상황이 연출되면서 시간표를 짜는 주도권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이 문제다.

◆'글로벌 스탠다드' 맞추자 대의명분 피하기 쉽지 않을 듯

현재 추진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결국 삼성생명이 싸게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여 많이 오래 보유해온 것이 그간 용인됐으나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점을 짚고 있다.

보험업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 문제 모두 여야간 시각차가 큰 문제지만 이런 점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더 명분이 크다는 진단이 나온다.

그간 이합집산을 통해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단순화 과정을 추진해왔으며 삼성SDS 상장, 제일모직 상장 추진 등을 숨가쁠 정도로 진행된 바 있다. 이런 모든 노력을 일거에 뒤흔들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보험업법 개정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제일모직 등 그룹 내 기업의 가치를 아무리 높이고 또 실탄을 마련해도 삼성전자 지분이 원치 않는 시간표에 따라 팔려나가야 하는 가능성은 달갑지 않은 문제다.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자본과 국가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삼성이 금산분리 해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의 당위성이 큰 만큼 삼성으로서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