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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형사고발에 이통3사 '당혹' 속 상황 주시

방통위, 단통법 위반 '아이폰6' 대란에 강력 조치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1.27 15: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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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사상 처음으로 이동통신3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이통3사는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중 불법보조금을 통해 '아이폰6 대란'을 유발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3사 및 각사 장려금과 관련된 이동통신 영업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통3사는 이러한 정부 결정을 수용하는 한편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임원 형사고발 조치까지 단행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입장을 일부 드러내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정부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통신시장 안정화와 단통법 안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업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KT는 "아이폰6 대란부터 형사고발 조치까지 일련의 과정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시장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언했다.

LG유플러스는 "제재 결과에 대해 안타깝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언급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이번 방통위 제재 수위에 대해 형사고발까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 조치가 처음 실시된 것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여전히 당혹스러운 분위기라는 것. 

이에 이통사 업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해 당혹스럽다"며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형사고발과는 별도로 이통3사 및 유통점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다음 위원회에서 의견진술 등의 절차를 거쳐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같은 보조금 대란이 반복됐을 때 이통사 최고경영자(CEO) 형사고발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만약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CEO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