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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정규직 직장 괴롭힘 '핫라인으로 직통 해결'

변호사·노조전문가 TF 구성

추민선 기자 기자  2014.11.27 15: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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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 전환과 관련, 공무원 지위 및 권력관계를 이용해 가해지는 유무형의 부당한 요구나 폭언 및 폭행 등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나섰다.

특히 정규직 전환을 앞둔 근로자에게 전환을 빌미로 신분상의 불이익, 즉 직접고용 및 정규직 전환 제외 등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가해공무원은 사실 확인이 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7일 현재 시에서 근무 중인 2411명의 기간제근로자(용역업체 포함)에게 적용 가능한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수립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직접고용 전환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비정규직근로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이번 1차 대책은 즉시 적용하고, 세부계획은 테스크포스(TF)  가동 이후 추후 수립 및 발표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기존에 발표한 단순 성희롱과 언어폭력은 물론 업무배제, 따돌림, 부당인사조치 등 직장 내 괴롭힘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켰다. 여기에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 소극적일 수 있는 피해신고에 대한 비밀 보장 및 즉각적 처리를 통해 조직문화 바로잡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직장 내 괴롭힘 기준·근절대책 및 지원제도 마련 △내부신고 핫라인 구축 △준공무직 전환 대상자(예정자) 밀착 관리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 홍보 강화 등이며 이들 대책은 발표 즉시 가동한다.
 
먼저 노무전문가·인권변호사·노조관련자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예방 TF'를 구성해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신고절차 및 지원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등을 서울시가 앞장서 마련한다.

지침 마련이 완료되면 정규직(공무직) 전환을 앞둔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빠른 구제를 돕는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절차(사업주의무·피해자 대처방안·관련사례)를 담은 노동핸드북을 제작해 취약계층 근로자를 중심으로 배포한다.

아울러 현재 부당행위에 대한 다양한 신고창구가 있음에도 불이익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일자리와 노동정책을 총괄 중인 경제진흥실장에게 곧장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내부신고 핫라인을 개통,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규직(공무직)전환 예정자를 명단으로 확정하고, 중도에 부당한 업무 배제 및 인사조치 등 불합리한 경험이 있는 지 등을 조사해 불이익 및 미전환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1대1 밀착관리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서울시가 발표한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 교육·홍보활동을 공무원은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실시한다.

한편 지난 7월 서울대공원 직원(공무원)이 용역업체 여성 근로자에게 직접 고용 전환과 관련해 회식자리에서 한 성희롱 사안은 가해자를 징계조치하기로 했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지난 9월 강력한 성희롱 예방대책을 마련했고 정규직 전환 대상자와 담당 공무원에 교육도 실시했으나 용역업체 간접고용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및 조직문화를 관리하는 관련 부서들이 중복적인 점검과 감독을 통해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사후관리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