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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위기감 고조… 임원고발 초강수 배경?

아이폰6 불법보조금 사태 "추가 가담한 회사도 똑같이 나쁘다"

임혜현 기자 기자  2014.11.27 13: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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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명 '아식스6 사태'의 파장은 컸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 초기부터 무력화되는 상황에 심각한 위기 의식을 드러냈다.

27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 이동통신 3사 법인과 보조금 관련 결정에 책임이 있는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아직 이통3사에 부여할 과징금 액수를 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인은 물론 임원까지 고발하는 내용부터 확정한 것이어서 방통위가 이번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단호한 응징을 결심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 아식스6 상황 "시작 누구냐 문제 아냐…모든 회사 나빠"

SK텔레콤과 KT, 엘지 유플러스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아이폰6 판매 과정에서 보조금 차별 지급 물의를 빚었다.

판매점이 이용자들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은 것인데 방통위는 이를 단통법이 새롭게 제정 및 시행된 상황에서도 구태를 극복하지 못한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였다. 

방통위에 따르면 44개 유통점을 선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과다 살포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들은 아이폰6와 관련, 405명에 평균 28만8000원을 초과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개통되지 않고 계약만 했다 철회한 경우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고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가 이 부분까지 제대로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수사기관에 넘겨 문제를 파악하는 게 더 낫다는 점도 고발 조치 결단에 작용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단통법이 초기부터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위기감이다. 방통위는 단통법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고 개정 추진이 벌써부터 논의되는 와중에 이통사들의 이런 행보를 방치해서는 그야말로 '무법'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고심을 하는 중이다.

특히 처음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이통사가 가장 나쁘다(불법의 크기가 크다)는 식의 논리는 단통법 이전 과거에는 유효했을지 몰라도 단통법 제정 이후에는 통할 수 없다는 공감대도 방통위 내부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보조금의 불법 경쟁이 시작되면 서로 경쟁적으로 지급 크기를 높이는 에스컬레이드(multiplier effect, 승수효과) 상황이 빚어지는 데 이를 상대적으로 파악해 과징금 폭을 조절, 부과하는 식으로만 규제할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살포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결정할 수 있는 담당 임원을 형사처벌하도록 고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이다.

◆ 임원까지도 고발 가능 '강한 경고 메시지'

이날 일부 상임위원들은 "법인(이통사들)의 혐의는 뚜렷한 만큼 이견이 없으나 개별 임원들이 이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면서 "임원들의 고발에 대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다소 신중한 견해를 펴기도 했다.

그러나 방통위 사무국이 법에 명시된 양형 기준을 따르면 (이번 사건의 경우) 법인과 책임 임원을 고발하는 것이 맞다는 소명을 내놨다. 여기에 다른 상임위원들이 동의하며 임원을 고발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특히 최성준 위원장은 의사 결정에 책임있는 임원을 이번에 방통위가 정조준한 것과 관련,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그 이후'까지도 문제삼을 수 있음을 언급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일각에선 이통3사 CEO에도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현 상황에서 이는 다소 과한 점이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도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면 CEO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해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가 이미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같은 방통위의 메시지가 시장에서 100%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