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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고객과 소통하는 '소비자보호의 날' 제정

직원 의식 내재화 강화 목적…매월 셋째 주 목요일 진행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1.27 11: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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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한생명은 소비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고 전 직원의 의식 내재화를 위해 '소비자보호의 날'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보호의 날' 공식 명칭은 '소통DAY(소비자와 통하는 DAY)'로 정했으며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실시한다.

'소통DAY' 운영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소비자보호협의체인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와 민원협의회를 운영해 관련제도의 개선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민원을 통해 제도개선 및 신규 아이디어를 제공한 고객에게 담당임원이 감사편지를 발송하며 소비자보호 관련 안내 자료가 담겨있는 소통꾸러미를 문서수발을 통해 지점에 전달한다. 

이 밖에도 사내방송을 통해 고객의 쓴소리(질책의 글)와 단소리(칭찬의 글)를 청취하고 주요 동향과 사례를 안내한다. 소비자보호 리포트를 인트라넷에 게시해 소비자보호 내재화를 위한 정보도 공유한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지난 4일 금융감독원 주관 '보험민원 및 소비자보호 대책 세미나'에서 민원감축 및 소비자보호 우수 회사로 선정돼 생보사 대표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를 인지해 고객의 가치 창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