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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초과 카드결제 신분증 제시… 결국 없던 일로

금융위, 여신협회 본인 확인 강화 위해 시행 계획 발표…소비자 불편으로 백지화

이지숙 기자 기자  2014.11.27 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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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50만원이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카드사들의 방침이 백지화됐다.

금융위원회는 50만원 초과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에 신분증을 제시토록 한 감독규정을 다음 달 중 폐지한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24일 여신금융협회(이하 여신협회)가 내달 30일부터 본인 확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틀만에 없던 일이 된 것.

여신협회는 신용카드 50만원 초과 거래 때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한 조항이 원래 가맹점 약관에 포함됐지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도 이를 넣기로 했다.

그러나 소비자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금융위원회는 50만원 이상 신용카드 결제 때 서명 비교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을 활용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