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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앞장

삼성서울병원 등 8개사와 협약 체결…근로조건 격차 해소 할 터

김경태 기자 기자  2014.11.27 09: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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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고용노동청(청장 박종길)과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는 지난 25일 보건 및 금융 분야 원·하청 16개 기업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협약은 지난 2012년부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개선을 위해 실시됐으며, 지난해의 경우 대한항공 등 원·하청 10개사를 대상으로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체결은 사내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서포터즈 위원들이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자율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장을 추천함에 따라 이뤄졌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으로는 도급계약을 장기간으로 하거나 갱신을 보장,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 및 근로조건을 유지 노력하는 '고용안정'과 하청의 기여를 고려해 원청의 성과를 배분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안전보건에 원·하청이 상호 노력하는 '근로조건 개선'이 포함돼 있다. 

또 정당한 노동조합 화동을 존중하고, 원청의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표의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노사협력', 원청의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편의제공과 신속한 고충을 처리하는 '복리후생'이 주요내용이다. 

서울고용노동청은 금번 협약체결로 동종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서울고용노동청과 서포터즈는 사업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문·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약체결 사업장에 대해 사내하도급 관련 근로감독을 면제하되, 가이드라인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해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부여키로 했다. 다만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진정·고소 및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 

박종길 청장은 "사내하도급을 단순한 비용절감이나 인사관리상 부담을 하청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솔선수범해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는 △삼성서울병원 △경희의료원 △연세대학교의료원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중앙대학교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생명 등 보건 및 금융 분야 원·하청 16개 기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