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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기한 내 지정·신고 안하면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1.27 08: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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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확대 및 수준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해당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해 신고해야 한다.

방문신고뿐 아니라 미래부 전자민원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며 △상호명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등 사업자 정보와 성명·연락처 등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정보를 포함한 필요 사항을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지난 5월28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후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및 보안투자 확대, 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강화 등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