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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파 대비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가동

2015년 3월까지 무료급식 확대·임시주거비 지원 등 응급구호 강화

이보배 기자 기자  2014.11.26 1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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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우리사회 최빈곤층인 노숙인들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2014 겨울철 거리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비상체제로 가동된다. 보호대책은 △응급잠자리 확대 제공 △급식, 일자리 등 지원 강화 △24시간 위기노숙인 관리체제 운영 △민관 합동 거리상담 및 구호물품 제공까지 4대 분야가 주요 골자다.

먼저 서울시는 시내 총 50개 노숙인 시설의 여유공간은 물론, 서울역·영등포역 인근 응급대피소, 무료급식소 등을 '응급구호방'으로 활용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야간·심야시간대에 1000여명의 거리노숙인이 일시에 한파를 피하게 할 예정이다.

이어 무료급식 제공 인원을 평소 500명에서 840명으로 확대하고, 거리청소, 급식보조 등 단순 일자리를 제공해 고시원, 쪽방 등 임시주거비를 마련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근로능력이 취약한 거리노숙인 200명에게는 고시원, 쪽방 등에서 최장 4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한다.

또 기업,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을 통해 기부 받은 겨울옷 4만5000여 점을 제공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다만, 시설이용을 거부하고 거리생활을 고집하는 노숙인에게는 침낭, 매트 등 방한용품을 제공한다.

나아가 서울역, 영등포역 등 노숙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시 산하 '희망지원센터' 8곳은 특별보호대책 기간 동안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 노숙인 응급상황에 대처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희망지원센터 등에서 이뤄지는 정신과 전문상담은 기존 주 2회에서 주 3회로 확대 운영되며, 상담은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뤄진 정신건강팀이 맡는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특별한 거처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은 겨울철이 특히 더 혹독한 만큼 특별보호대책을 수립해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도 위기에 처한 노숙인을 발견하면 즉시 제보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