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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나라땅 줄게, 임대주택 지어주오"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8일 입법예고

박지영 기자 기자  2014.11.26 16: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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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법령상 공공사업으로 개발된 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예외 없이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간주했던 것을 일부 완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사업 용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그 주체가 민간이더라도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간주해왔다. 심지어 공공택지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여과 없이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여겨졌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되면 임차인 자격은 물론 임대료 산정기준도 제한되며, 임차인 분양전환 신청권에도 엄격한 규제가 뒤따른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수급조절 임대리츠를 추진하고 다양한 공익형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일단 국토부는 공공분양용지 중 수급조절위원회서 선정한 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고 판단,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조기매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조기매각 과정에서 먼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 의사가 없으면 일반에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토부는 임대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리츠에 주택기금을 우선주로 출자해 매각시기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로 국토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이 공공을 위해 준공공임대시설을 건설할 경우 공공택지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