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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기체결함' 아시아나항공, 처분수위 낮추기 물거품?

항공기 수 대비 많은 운행 지적 … 안전성 문제 도마 위

노병우 기자 기자  2014.11.26 16: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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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를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면서 재심의를 요구했다.

지난 14일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심의 위원회를 열었고, 심의 후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운항정지 처분이 승객 불편이나 공익 침해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공사로서 안전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행정처분 수위가 정해지기 이전에는 △인천국제공항을 취항하는 43개의 국내외 항공사 △국제항공운송협회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등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나 공문을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을 향한 동정론은 지속적으로 확산됐고, 아시아나항공 역시 제재 수위를 조금이라고 낮추기 위해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잦은 기체결함으로 스스로에게 찬물을 끼얹는 행보를 보여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사이판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603편은 활주로를 달리던 중 '통신문제'로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 특히나 인천-사이판 노선은 항공기에 엔진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운항을 강행했다가 7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던 노선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사이판으로 향하던 비행기가 활주로 진입을 시도하는 도중 통신 쪽에 문제가 있었다"며 "통신 쪽 문제이지 기체 결함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와 함께 24일에는 인천공항을 이륙해 필리핀세부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709편에서 기체이상이 감지돼 긴급 회항했다. 해당 항공편은 착륙을 위해 기체 무게를 가볍게 하는 과정에서 약 1시간30분 동안 비행하며 제트유를 소모, 나머지 연료는 인천공항 주변 해상에 버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운항정치 처분이 이뤄진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안전관리 체계에 여전히 허점이 있는 것 같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잦은 기체결함은 분명 사측이 정비에 소홀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이번 기체결함 발생으로 행정처분 수위에 발끈했던 아시아나항공이 난처하게 됐다"며 "아시아나항공이 회항이나 지연이 많은 이유는 항공기 수에 비해 많은 노선을 운항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10건 이상의 회항을 기록했으며, 회항 원인에는 유압장치 결함 및 착륙 시 사용하는 랜딩기어 미작동이나 바퀴의 충격 완충 역할을 하는 실린더가 잘못 장착되는 등 다양한 기체결함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