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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첫 지정

5개 소관 상임위에 "11월30일까지 부수법률안 심사 마무리" 요청

이보배 기자 기자  2014.11.26 17: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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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201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해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정 의장은 "올해부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26건 △교육문화위원회 2건 △안전행정위원회 1건 △산업위원회 1건 △복지위원회 1건 등이다.

정 의장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왔듯이 올해 정기국회부터는 헌법상 예산안 의결시한을 반드시 지켜 국회운영의 역사적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오는 30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는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세입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심사를 마무리해 달라"고 부탁했다.

더불어 "이달 말일까지 상임위원회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서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등)은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만약 마치지 못한 때는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정해졌다.

이는 2012년에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 조항'으로 지난해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처음 적용된다.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헌법상의 예산안 의결기한인 12월2일을 지키고자 여야가 11월30일까지 집중적으로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부수법안 심사를 합의로 마무리하도록 촉구하면서 심사시한을 지정하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