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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명 고객 개인정보 무단사용…SKT 입장은?

SK텔레콤 "법원서 위법여부 판단 통해 진실 밝힐 것"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1.26 16: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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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구지검 강력부(송연구 부장검사)는 SK텔레콤(017670)이 선불폰 가입 회선 유지를 위해 201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고객 약 15만명의 개인정보를 약 87만회에 걸쳐 고객 동의 없이 이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과 법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은 수사단계에서 소명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법원단계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 측은 "불법개통건의 경우 통신사는 대리점들의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조직적 불법개통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해당 대리점들에게 기망당해 개통수수료 등 수십억의 금전을 편취당한 명백한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통망의 불법개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심사절차 강화 및 유통망 관리강화 등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과 휴대폰 대리점 아웃소싱업체 과장 및 각 대리점 대표들이 공모한 상황에서 일명 '부활충전' 관련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선불폰은 선불요금 소진 또는 충전금액에 따라 정해진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이용정지 상태가 되고, 이후 이용자가 90일의 번호유지 기간 선불요금을 충전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이 자동해지돼 가입회선에서 제외된다. 

검찰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러한 선불폰의 자동해지를 막기 위해 이용정지 중인 선불폰 고객정보를 해당 대리점에 보내 부활충전을 지시하고, 해당 대리점은 고객정보를 이용해 부활충전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선불폰 개통실적을 늘리거나 가입자 수를 유지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 사례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프로모션충전인 부활충전 과정에서 통신사는 고객정보를 함부로 유용한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충전 때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고객에게 공지했다는 것.

SK텔레콤 측은 "서비스 혜택 제공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했을 뿐 외부 유출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기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부활충전 등을 점유율 방어 등의 목적으로 활용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이어 "부활충전은 선불폰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몇 안되는 혜택으로, 사회 배려계층의 통신비 절감이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훨씬 크다"며 "엄격한 처벌보다는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5만원 충전 때 프로모션 일환으로 3만원을 추가 충전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는데, 충전 때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에게 공지했고 이를 통해 실제로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외국인 개인정보 등을 도용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선불폰 10만여대를 불법 개통 후 68억원의 개통수수료를 받은 협의를 받는 SK네트웍스 직원 등 관계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