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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감금 폭행한 신안 A시설장 고발

장철호 기자 기자  2014.11.26 15: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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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전남 신안군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A복지원 및 B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거주인 체벌‧폭행, 개집 감금, 쇠사슬 강박, 보조금 유용 등의 혐의로 시설장 K씨(52년생)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두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정한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됐다고 판단, 관할 감독기관에 시설 폐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C장애인인권센터로부터 A복지원에서 거주 장애인 2명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진정을 접수, 이 사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설 등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주요 인권침해 사례는 △폭행 및 가혹행위 △작업 동원 △의료조치 미흡 △예배강요 등이다.

특히 관리감독 기관인 신안군청의 경우, 2011년부터 K씨 등의 인권침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거주인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신안군 일부 공무원은 거주인의 친척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시설장의 고충을 대변하며, 민원 취하를 권유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신안군의 이러한 행태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 해당 공무원 징계는 물론 장애인 인권 업무점검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