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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장영보 씨앤앰 대표 "확인되지 않은 소문·오해 난무"

협력업체 고용문제 놓고 씨앤앰 대표 직접 나서 해명 "해결의지 높다"

최민지 기자 기자  2014.11.26 15: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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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장영보 씨앤앰 대표가 지난 7월부터 농성 중인 협력업체 노조 측이 제기한 계약종료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문제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26일 장 대표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계약종료 협력업체 직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승계 보장 △협력업체 직원 고용 과정 △비정규직 문제 △경영에 대한 결정 등에 대해 알려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장 대표는 "세간에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소문·오해들이 난무했다"며 "협력업체 노사 문제에 대해 원청 대표가 나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지만, 전광판 위에 올라간 근로자들 안전문제가 걱정스러워 도의적 차원에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씨앤앰이 협력업체 직원 고용을 보장하고 그 사항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장 대표는 "씨앤앰은 희망연대와의 합의에 따라 협력업체가 고용승계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업무위탁계약서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씨앤앰의 의무가 아닌 협력업체의 협조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장 대표는 "오해와 잘못된 정부가 퍼져 회사 명예와 고객신뢰가 훼손됐으며 법률적으로 회사가 책임질 근거가 없음에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3자 협의체를 통해 농성근로자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씨앤앰은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원 아래 △씨앤앰 △협력업체 사장단 △계약종료 협력 업체 농성직원 대표 및 노동조합원으로 이뤄진 3자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협력업체 근로자를 압박해 해고시켰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정규직 전환 후 임금인상 요구와 시간 외 근무 기피 현상으로 일부 협력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해 스스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라는 것.

장 대표는 "협력업체 변경 과정에서 해당 업체에 고용승계 요청 관련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다"며 "전 협력업체 노조 소속 직원 상당수가 면접에 응하지 않았고, 일부는 노조원의 단체면접을 요구하는 등 새로운 협력업체 경영진과 마찰을 빚었다"고 부연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장 대표는 "농성 중인 직원들은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직원"이라며 "전광판 위에서 농성 중인 두 명의 직원 또한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첨언했다. 지난해 60억원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 대표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언젠가 씨앤앰은 매각되겠지만, 현재 매각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며 "일부에서 씨앤임이 매각을 위해 인위적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어 "씨앤앰은 협력업체 직원들을 해고하고 몰살시키는 기업이 아니다"며 "최근 3년간 35% 급여가 인상됐으며 KCI가 씨앤앰 대주주가 된 이후 임직원 수는 13% 증가됐고 단 한 차례의 인위적 인력구조조정은 발생되지 않았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 장 대표는 씨앤앰 협력업체 노조 등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 수준이 과다하며, 이러한 요구로 씨앤앰 임직원과 고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장영보 씨앤앰 대표 △한상진 상무이사 △성낙섭 전무이사와의 일문일답.

-3자 협의체 구성 시기와 진행과정에 대해 말해 달라.

▲(장 대표)3자 협의체 진행은 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원 아래 이뤄진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협력업체와 노동조합 모두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협의체 구성에 대해 어느 정도 각 당사자 쪽으로부터 긍정적 사인과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안다. 3자 협의체 구성 시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며, 이번주 내 구성될 것으로 본다.

-3자 협의체를 진행하는 전제조건이 전광판 위에서 농성 중인 근로자가 내려오는 것인가.

▲(장 대표) 전광판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전제조건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늘 기자회견 목적은 두 분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두 분이 내려와 같이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내려오지 않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3자 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진행할 것이다. 두 분이 내려오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두 분을 위해 협의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내려오지 않더라도 진행하겠다.

-대표가 모든 경영의 책임자라고 했는데, 매각은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가 결정하는 것 아닌가.

▲(장 대표) 매각의 경우 회사를 소유하는 대주주와 투자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씨앤앰의 모든 인사·노무와 전반적 회사 경영 상황은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권한을 갖고 있다. 매각과는 관련이 없다. 

-구조조정은 향후 몇 년간 이뤄지지 않는지.

▲(장 대표) 일부 협력업체는 굉장히 어려운 경영상황에 직면했다. 정규직 전환 이후 고정 비용이 나가는데 직원들은 시간 외 근무·야간 근무·휴일근무를 거부하고 있다. 업계 전체가 어려워 일감이 줄어 일부 협력업체는 경영상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일부 경영진이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없다.   
 
-씨앤앰지부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 수준은 25%, 일부 계열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43%라고 언급했는데 기존 연봉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한 상무) 정확하게 어느정도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연간 10% 이상 연봉을 인상하면서 업계 최고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알고 있다. 회사는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협력업체 노조에 따르면 정규직 5%·비정규직 3%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5%·43% 수준이 어느 기준인지 모르겠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씨앤앰 원청이 임단협 등 교섭 과정에 간접적으로도 참여하지 않아 갈등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한 상무) 정규직 5%·협력업체 3%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그런 제안을 받은 바 없다. 

(장 대표) 노동법 상 원청이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면서까지 개입하지 않는다. 3자 협의체는 협의체다.  
나중에는 법적 테두리에서 해결해야 한다.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협의를 해 빨리 해결방안 마련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씨앤앰이 협력업체를 지원하고 고용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말해 달라.

▲(장 대표) 노동법 상 원청은 협력업체 인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노동법 상 저촉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설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다. 모든 대화에는 상대방이 있고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 따라서 3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해서 당장 구체적 해결방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3자 협의체를 통해 합의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도움을 받아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겠다. 적극적으로 씨앤앰이 나서서 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 해결방안은 협의로 찾겠다. 협력업체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계약 종료 사유 및 현재 계약종료된 직원들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한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 도의적·인도적 차원으로 씨앤앰이 나섰으며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

-씨앤앰 노조파업 이후 교체인력 투입에 따른 노동법 위반소지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한 상무) 협력업체 파업 후에도 TV·인터넷 장애발생 때 즉각 수리서비스에 돌입해야 한다. 회사 내부 사정으로 AS를 못하는 상황이 최소화돼야 한다. 교체 인력을 평상시 대비 1/3 정도로 최소화해 배치할수밖에 없었다. 재무적으로도 큰 피해를 본 상황이며, 가입자에 대한 최소한의 서비스에 대한 불가피한 선태깅었다. 노동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진행해왔다. 

-향후 협력업체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장 대표) 법을 지키고 있으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노동3권을 철저히 준수하겠다. 

-협력업체 노조에서 요구하는 기타 사안들도 3자 협의체에서 논의되는지. 

▲(장 대표) 전광판 위에서 농성하는 두 분의 안전 담보가 가장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이 내려오도록 계약종료 지원들 문제부터 먼저 해결한 후 임단협 문제 등은 추후 풀어나갈 것이다.

임금인상부터 시작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조항들이 많다. 모두 협의하면 언제 저 분들이 내려올 수 있겠는가. 안전과 생명을 위해 먼저 계약 종료된 직원들의 고용문제부터 협의하고 최대한 빨리 노력해 다음 이슈들을 풀어야 한다. 고용문제기 해결되면 다른 문제도 쉽게 풀리지 않겠는가.